목차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장윤미 1
1. 사건의 개요 1
2.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2
가. 청구인들의 주장 2
나. 헌재의 판단 3
3. 헌재 결정에 대한 검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