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비중이 20%에 다가서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 합계출산율 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 OECD 국가 중 월등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는 노인빈곤율 등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구조와 사회현상 변화는 노인들에게 장수위험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공적연금 시스템의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유독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ILO, OECD, World Bank 등 국제 노동⋅경제기구들은 회원국 또는 가맹국들에게 국가별 연금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보고서와 협약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금보험료 인상, 은퇴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신설 및 확대를 통한 노후빈곤 완화, 연금분할 활성화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대, 가족연금 축소 및 소득조사(means-test) 등을 통한 기금안정 도모, 연금시스템 구성 요소 간 자동연계 조절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 및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적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시스템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기대수명과 연금개시연령을 연계하여 수명연장에 따른 제도의 위험이 자동조절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적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연금 취약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및 연금액증대를 위해 양육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