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라는 용어가 현재 혼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규제 법률 또한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범죄를 규제하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단지 부패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욕에서 빚어진 과잉된 처벌의지의 발현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패행위는 크건 작건 준법의식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부패행위와 부패범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범죄’라는 범주에 무분별하게 포함시켜 중벌화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혼선처럼 보인다. 특정 범주로 어떤 행위든 어떤 범죄이든 그 범주로 포섭이 되면 단순한 행위 조차도 범죄처럼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 사안처럼 취급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부패행위와 부패범죄를 구분짓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이 아닌 제3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범죄의 범주를 축소하고 축소된 범죄에 형벌이 집중될 때 오히려 시민의 규범에 대한 신뢰의식이 고양되고 형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인간의 행동(선택)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행동경제학 이론이 있다. 현재까지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인 형벌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주의 논리에 따라, 인간이 범죄로 나아간 행동은 스스로의 ‘자기 결정’에 따라 불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범죄결과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정당하다는 논거였다. 이러한 형법의 책임론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 즉 불법(범죄)에 대해서는 제재(불이익)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 합법적 행위를 선택하리라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이에 상반되는 이익이 훨씬 큰 경우 체감되지 않는 법이다. 더욱이 제재라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불법(범죄)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방관에 가까운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인간의 행동을 세심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