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30조는 ICC 관할범죄에 적용되는 주관적 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에 관한 명시적인 귀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ICC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는 개별범죄마다 주관적 요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30조는 ICC 관할범죄에 보편 적이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주관적 귀속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의도의 한 형태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와 무모함(recklessness)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어의 불명확 성과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형사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의의를 분석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ICC가 어떠한 실행을 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제30조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인 미필적 고의와 무모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CC의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