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환경권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환경은 현실공간에서의 환경 뿐 아니라 가상환경인 인터넷환경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환경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은 혁신적 변화를 맞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인터넷환경은 우리의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불법콘텐츠로 가득차 몸살을 앓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사기, 개인정보침해, 혐오표현, 사이버불링,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적 콘텐츠의 증가는 인터넷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삶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이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위험에 처한 인터넷환경 속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므로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의 범위에 쾌적한 인터넷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게 쾌적한 인터넷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불법콘텐츠 등 각종 인터넷환경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그 실천적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에는 물, 대기,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을 규정함에 그칠 뿐 인터넷환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환경권은 인터넷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불법하고 유해한 오염물로 가득찬 인터넷환경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이 쾌적하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이를 방치한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환경권은 인터넷환경의 오염과 훼손에 대해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터넷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인터넷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하는바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넷접근권,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정보권, 사회참여, 인터넷윤리 등 다양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환경의 안전과 보호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그 보호절차를 규정한 (가칭)인터넷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인터넷환경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환경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칭)인터넷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관한 행정적 법적 업무수행을 맡기는 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