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쌍무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부당이득반환 관계이다. 그런데 불법행위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법정채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분야가 또한 부당이득반환 관계이기도 하다.
이 글을 통하여 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 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근거,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유형과 그 처리방법, 종래 원물반환의 한 종류 또는 그 변형 형태로 다루어진 대위물(代位物)의 대상(代償)청구권으로의 지위 확립, 원물반환 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의 인정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관계에서의 (대가)위험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제747조는 단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환할 수 없는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래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을 차용하여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을 유형화하고 그 법적 처리를 논함과 아울러, 종래 급부불능의 효과로서 다루어진 대상청구권 개념과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 인정되던 대상(또는 대위물) 개념을 종합하여, 후자에서도 일반적으로 대상청구권의 법리가 통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 민법이 가액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여기에 제390조의 적용을 부인함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원상회복청구권(제548조)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 제747조, 제748조)의 특칙으로 보아 전자만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어느 하나의 권리만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이 규정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므로(민법이 규정한 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해당하는 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을 넘어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390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실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537조 및 제538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에 따라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반대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