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여전히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이 노동현장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사업 현장에서 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외관에 근거하여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태도는 업무도급의 ‘본질적 표지’에 대한 고려를 결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업무도급인지 위장도급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급상 ‘일의 완성’의 의미와 도급의 수행과정에서 행사될 수 있는 도급인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급상 ‘일의 완성’은 ‘결과지향성’의 범주에서 ‘일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때 ‘일의 과정’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업무도급의 본질적 표지는 ‘결과지향성’과 ‘사전확정성’으로 이해되고, 그 두 요소가 도급인의 지시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다.
법원은 최근 자동차 생산공정의 사례에서,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업무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개별기업이 자동차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자동차의 구성품은 점점 세분화되며, 각 구성품의 전문화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업체들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요컨대 도급인과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정하고(=일의 완성=결과지향성), 그 과정(=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함으로써(=사전확정성), 자동차 생산공정의 각 단계에 대하여 도급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인은 ‘결과지향성’과 ‘사전확정성’의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시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간접공정의 개념, 내용과 그 형태를 고려할 때, 오히려 ‘도급화’에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