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와 정비사업조합 사이에 공사비 등 사업조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될 수 있고,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이미 투입한 비용’과 ‘위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위 계약의 이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 간접적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본안소송의 감정절차에서,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금액에서 실행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민법 제396조는 수급인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가급적 감정절차를 통한 손해액 산정시 반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