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오래전부터 현실세계를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당(唐)나라 시대가 배경인 서포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九雲夢)은 불도를 수행하는 승려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楊少遊)가 되어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팔선녀(八仙女)를 부인으로 맞이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꿈에서 깨어난 후 허무함을 느끼고 불도(佛道) 수행에 정진하여 극락에 가는 이야기이다. 꿈에서 가상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가상세계를 창조하여 현실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인류의 시도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통합하는 개념으로 특정인에 의해 창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을 네이버의 제페토(Zepeto)·메타(Meta Platforms, Inc.)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이 개발하고 있으므로 현실세계를 연장하는 메타버스는 빅테크 기업이 창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빅테크 기업이 창조한 메타버스의 공정한 작동은 메타버스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다. 메타버스가 구현한 생태계(Ecosystem)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작동하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겠으나 메타버스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시장지배적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부정적 효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메타버스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게 될 이유와 플랫폼 독점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앱 마켓·유통 플랫폼·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 앱 마켓의 성격과 관련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언한다. 유통 플랫폼의 성격과 관련해 유통법적 쟁점, 사업 확장 과정의 부당지원, 중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한다. 소셜미디어의 성격과 관련해 개인정보 착취의 쟁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