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법 영역의 내용은 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2007부터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을 분석한 결과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무 관계가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법치 개념이 형식적 측면에서 일부 한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 실질적 측면의 법치 개념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그 목표와 주요 개념을 구별하여 제시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의 단순 호응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사회 질서와 준법을 강조하는 법치 개념을 넘어 실질적 법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에서는 인권 단원과 헌법 단원을 분리하여 제시하여 인권 개념과 기본권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에서 권리 실현과 공법에서 권리 실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사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법치 개념을 준법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 단원에서 법치주의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