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대륙법계 각국은 상사유치권을 계수하고 발전시켜 2가지 입법방식으로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상분립(民商分立)의 입법방식(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별하여 각각 민법전과 상법전에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상합일(民商合一)의 입법방식(중국, 스위스 등)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민법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상사유치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민사유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제도로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민법 제448조 단서에 의해 일반 상사유치권 제도를 확립하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 민법 제448조는 중국 민법상 상사유치권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즉,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하면,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주체에 관하여 ‘기업’이라는 용어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통설은 중국 민법 제448조의 ‘기업’이라는 용어를 상인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상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중국 민법상의 농촌 청부경영업자(農村承包經營戶),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등과 같은 특별한 사업자가 상사유치권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객체에 관하여, 한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의 민사유치권과 독립하여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민사유치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해석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하는 상사유치권이 제3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과 특별 동산인 기명증권이 중국 상사유치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주체인 두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즉, 중국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들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을 배제하고 동산에 한정하고 있는데, 통설에 의하면 기명증권도 배제된다. 또한 사법해석에 의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지만,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