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절감되고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유전자 검사는 사회대중의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험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의 활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은 보험 분야의 “유전자 차별”에 대해 전문적인 법을 만들었다. 국정의 차이로 인해 위의 4개 국가는 입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는 일정한 금전적 한계를 설정해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입법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중국의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보험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유전자 예측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둘째로, 생명보험 분야에서만 “유전자 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 양로보험 분야에서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생명보험에서는 영국과 스웨덴의 관행을 참고하여 보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금전 한계를 설정하고, 금액 변경 시 보험자의 유전자 정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구제를 개선해야 한다.伴随着基因检测技术的发展, 基因检测成本降低, 准确性提高, 基因检测开始在社会大众的生活中运用开来。 但民众却对保险领域基因信息的运用表现出极大的顾虑。 因此英国、 瑞典、 澳大利亚、 美国都针对保险领域的“基因歧视”制定专门的法律。 由于国情的差异, 上述四个国家在立法上有着不同的价值取向。 美国在健康保险领域全面禁止基因信息的使用, 英国、 瑞典和澳大利亚则通过设置一定的金钱限额, 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 目前中国的立法和美国类似, 但存在诸多问题, 急需要修改。 对此, 笔者认为需要制定中国的《反“基因歧视”法》, 首先, 要禁止保险人强制投保人进行预测性基因检测;其次, 仅有必要在人寿保险领域禁止“基因歧视”, 在财产、 养老保险领域无禁止的必要;再次, 在人寿保险中借鉴英国、 瑞典的做法根据险种的不同设定不同的金钱限额, 在该金额之下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最后, 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 完善对被保险人的救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