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공식 문서에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분쟁해결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혁방안의 막중한 배경에서 RCEP의 ISDS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RCEP에 따른 각국의 약속을 공고히 하며 투자분쟁해결의 지역적 특색우위를 발휘하는 데 의의가 크다. RCEP의 15개 체약국 및 아세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5개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투자분쟁해결개혁의 국제적 추세와 결합하여 본문은 투자분쟁경로선택, 분쟁예방절차, 분쟁중재결절차, 분쟁보장절차의 4차원에서 RCEP하의 ISDS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안을 명확히 하였다. 투자분쟁해결경로 선정에 있어 RCEP하의 ISDS 메커니즘은 다양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통일된 상소기구의 설립을 제안 또는 과도조항으로 투자분쟁해결조항의 서문 또는 종결부분에 포함시켜 각 체약국의 미래토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ISDS의 장에 대해 과도기조항을 채택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체약국 간 최대의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예방 절차 측면에서 RCEP에 따른 ISDS 메커니즘은 분쟁 해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검사 시스템, 강제 협상 조항 및 자발적 조정 조항을 자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내 옴부즈맨 제도의 설계상 각국 국내 옴부즈맨 제도의 담당 또는 연락기관의 기본정보와 체약국이 국내법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할 의무를 전문조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강제협의절차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분쟁에 관한 사실상의 법적 근거자료를 주최국에 미리 제공할 의무를 고려하여 협의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특정기간으로 정하고, 자발적 조정절차는 조정자의 임명방식, 선정기준 및 행동규범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조정방안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규정한다. 분쟁 중재 판결 절차 측면에서 권고안은 주로 적용 가능한 분쟁 범위, 판결 기관의 임명 및 선택, 중재 절차의 효율성 최적화, 조약 해석 및 통제 메커니즘 및 투명성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용 분쟁의 범위 측면에서는 느슨한 긍정적인 정의와 명확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결합된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설정에 있어 개최국의 공익과 경제주권 예외와 투자자의 근거 없는 클레임 예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저개발국의 적용범위 측면에서의 특별한 유보를 허용해야 하며, 중재자 임명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전문가 명부에서 중재자를 선택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독립적인 공정성, 전문성, 대표성을 RCEP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의 중재자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중재자의 ‘다중역할’, ‘이익충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권고하여 중재자가 국제 공법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전문가의 투자 중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투자 중재가 주최국에 미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남발에 대한 조기 기각 절차와 ‘투자자가 중재 제출 후 소송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중재 종료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당사자의 특별 공동 해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원칙적으로 공동 해석이 이 사건의 중재 재판소에 구속력을 가지며 후속 중재 재판소에 참고 가치가 있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RCEP에 따른 ISDS 메커니즘은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개 예외 및 제3자 참여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판결 전 당사자의 검토 절차를 설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할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RCEP에서 ISDS 메커니즘의 판결 오류 수정 방안으로 상설 항소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1심 중재자보다 높은 요건을 설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 범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CEP正式文本并未对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机制予以明确规定。 在国际社会对投资争端解决机制的新一轮改革方案莫衷一是的背景下, 确立RCEP的ISDS机制对于弥补现有制度漏洞、 巩固各国在RCEP下作出的承诺、 发挥投资争端解决区域性特色优势意义重大。 通过对RCEP的15个缔约国及东盟2008年至今155个经贸协定的实证研究, 结合投资争端解决改革的国际趋势, 本文从投资争端路径选择、 纠纷预防程序、 纠纷仲裁裁决程序、 纠纷保障程序四个维度明确对于建构RCEP下ISDS机制的框架建议。 在投资争端解决路径选择方面, 建议RCEP下ISDS机制应以多元化争端解决机制的形式呈现, 宜将设立统一的上诉机构作为一项倡议或过渡条款纳入投资争端解决条款的序言或结语部分, 为各缔约国未来展开讨论提供基础;同时, 宜对ISDS章节采用过渡期条款, 以在不同态度的缔约国间实现最大共识。 在纠纷预防程序方面, RCEP下ISDS机制宜详细规定国内巡查员制度、 强制磋商条款和自愿调解条款, 以整体提高纠纷化解效率并最大程度维系当事方和谐关系。 在国内巡查员制度的设计方面, 建议以专门条款注明各国国内巡查员制度的负责或联络机构的基本信息和缔约国通过国内法落实该制度的义务;强制磋商程序中可以考虑设立投资者提前向东道国提供有关投资争端的事实法律依据材料的义务, 将磋商期限确定为6个月至1年之间的特定时长;自愿调解程序建议明确调解员的任命方式、 遴选标准及行为规范, 并规定当事方就调解解决方案达成执行协议的义务。
在纠纷仲裁裁决程序方面, 建议主要涉及适用的争端范围、 裁决机构的任命和遴选、 仲裁程序效率优化、 条约解释控制机制和透明度规则等事项。 在适用争端范围方面, 宜采用宽松的正面定义与明确的负面清单相结合的模式, 在负面清单设置上着重考虑东道国公共利益和经济主权例外和投资者无依据索赔例外, 同时允许欠发达国家在适用范围方面做出特殊保留;仲裁员任命宜采用由当事人从缔约国预先拟定的专家名册中选择仲裁员的模式, 独立公正性、 专业性、 代表性可以作为RCEP投资争端解决机制中的仲裁员遴选标准, 建议对仲裁员的“多重角色”“利益冲突”作出明确限制, 强调仲裁员必须具备国际公法方面专业知识, 且提高发展中国家专家参与投资仲裁的可能性。 考虑到投资仲裁给东道国带来的经济风险, 宜纳入投资者滥诉早期驳回程序和针对“投资者提交仲裁后不采取诉讼措施”情形的仲裁终止程序。 同时, 宜确立当事方专案性联合解释机制, 规定原则上联合解释对本案仲裁仲裁庭具有拘束力而对后案仲裁庭具有参考价值。 此外, RCEP下ISDS机制宜扩大材料公开的范围并明确种类, 同时明确规定公开的例外情形和第三方参与机制。
最后, 在纠纷保障程序方面, 宜设置裁决作出前的当事方复核程序, 并规定仲裁员在发出裁决前对当事方评论的审议和考量义务。 同时, 宜选择常设上诉机制作为RCEP下ISDS机制的裁决纠错方案。 建议在裁判人员的专业性方面设定比初审仲裁员更高的要求, 并进一步明确上诉分庭的审理范围和权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