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9.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은행 등 민간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채용비리에 대해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기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한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자 채용취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수수하는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역시 그러하다. 면접 등 심사위원의 평가업무를 자료조작 등의 위계로써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한다.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법인을 분리하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표자가 비리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인 스스로 부당한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전형단계별 위원들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한 위원들에 대한 위계 역시 의미가 없다. 문제는 독립적인 권한으로 전형업무를 행하는 내⋅외부 위원에 대하여 위계가 있는 경우인데, 흔한 채용비리의 형태로서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후행 단계에 응시토록 하였더라도 선행위원이나 후행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료 후의 사정일 뿐이고 후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한, 위계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기만 하면 언제나 기수의 성립에 이를 수 있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 방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채용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