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소송법은 ① 사회국가 단계에서의 근대적 행정소송법제의 완성과 ② 현대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개정의 방향으로, 행정소송의 유형을 3분하고 원고적격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권리침해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대형 분쟁을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제1방안), 처분 개념을 사실행위와 행정입법 등까지 확대하여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고적격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을 채택하는 방안(제2방안), 현행 행정소송법을 손질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근대 행정소송법 체계를 완성하자는 방안(제3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06년의 대법원안은 현대적인 행정소송체계를 설계하는 두 가지 흐름 중에서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을 적법성 통제에 두고 공법상 분쟁을 취소소송 중심으로 포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혁하자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할 때 이처럼 항고소송 중심의 일원적 소송체계로 행정소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 독일이나 대만처럼 행정소송을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으로 구성하자는 3유형론이 있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입법적으로 시도된 적은 없었다.
어쨌든 위와 같은 개혁방안들은 위에서 제시한 개혁의 목적들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론체계에 익숙한 학계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전보다 사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행정부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구제강화 외에 적극적인 공익실현행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명분에 밀려서 행정소송체계의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계속성을 가진 부분적인 개선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학계와 실무계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2012년의 개정시안과 유사한 개정이라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서는 해석론적 보완을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입법,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유형의 보충이 필요하며, 단체소송에 대한 입법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대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체계의 구축이라는 개혁의 목표도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