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소비자피해 경험과 피해관련 법제도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초고령사회를 앞 둔 상황에서 주요 인구집단이자 취약성을 지닌 고령자가 일상생활 속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경험할 때, 향후 그러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관련 법제도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소비자피해 경험과 법제도 학습의 필요성 인식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검증, 그리고 조건부 효과 분석과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는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 대비를 위해 피해관련 법제도 학습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피해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을수록 피해관련 법제도 지식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법제도 학습의 필요성 인식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함의는, 고령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일상적 수준에서 조금의 관련 법제도 지식에 대한 교육도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비단 고령시기가 아닌 그 이전 시기의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또 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수 상황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 형태의 법제도 지식 관련 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