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은 약관에 표창되어 있다. 즉 제조물로 치면 물건 그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관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계속하여 문제되고 있다. 약관의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약관제도의 합리성, 신속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그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획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에 속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과 맞물려 모바일, 온라인 상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완화 여부도 쟁점에 속한다.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는 외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 중 특히 독일에서의 보험약관설명의무와 그 불이행시 계약보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인 약관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부분적으로 약관설명의무를 완화하여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온라인상 금융상품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써 넣고 입력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이 이행되었음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반짝거리게 하여 그 부분의 인지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이화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