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주주평등원칙은 명문규정은 없고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주 1의결권규정(369조 1항)이며, 조문 본문 중에 「...수에 따라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평등원칙의 근거이념, 기능, 강행법규성, 지주수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종류주식간의 주주평등원칙 적용 여부, 주주평등원칙과 정관자치간의 관계조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온 독일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 보고, 나아가 회사법적 개정 상황도 살펴 보며, 우리나라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이론 재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주주평등원칙이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주주는 주식이라는 균일하고 세분화된 단위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유주식 수만큼 갖고 있고, 회사는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를 평등 취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 평등의 기초이다. 또한 내용이 다른 주주간이나, 주식의 속인성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은 전체 자본금내에서의 형평 또는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주주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 주주평등원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단독주주권 중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게 두수평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주주평등원칙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그 경우 총회결의 사항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내용의 차별적 합리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투자의 안정성을 상실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며, 다수결남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주주평등의 기준도 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나아가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내용의 차별적 합리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