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가능한 한 아무런 제약 없이 향유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집회의 자유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공론장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상호의사를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일반 대중의 의사로 대변되지 못하는 소수자나 야당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진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이동권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충돌하는 등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다.
국가는 평화적 집회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이 적극적인 의무는 국가가 평화적 집회의 참가자들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도 있다.
유럽인권협약상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요건 중 ‘민주사회에서 필요한’(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로서 이익형량의 문제이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범죄에 대한 체포 및 유죄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의 근거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필요한’의 요건은 ‘contextual approach’로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함께 내용(content)’, ‘전후 사정(context)’, ‘형량의 비례성(proportionality of sentence)’ 등 전반적인 내용까지 고려하여야 비로소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증이 필요하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표현되므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Navalnyy and Gunko v. Russia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비례성 심사를 할 때,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조치가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 것이지 살펴보아야 하며 정당한 목적에 비례한 조치인지 검토하고 국가의 해당 조치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