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고전적인 국가책임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자처럼 오랜 시간 병원 내 입원하는 아동의 학습권 보호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의 교육이 외부환경에 의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지속성 차원에서 그 보호방안 마련이 국가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아동(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병원 내 교육공간으로, 「장애인특수교육법」상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특수학급)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건강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는 필수적인 교육시설로 운영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학교 개원 여부는 병원방침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병원학교 내 특수교사의 파견 역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33곳 이상에서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법상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병원학교에 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교육시설의 확충 역시 학습권 보장의 주요내용이라는 점에서, 현행처럼 병원방침이나 결정에 따라 개교 및 폐교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 병동 이상을 갖는 병원개원 또는 아동과 관련된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 치료-교육이 연계된 수단으로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할 시설로 법제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행 「장애인특수교육법」처럼 교육시설을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의 공간을 빌어, 교육이 이뤄지는 병원학교 같은 시설을 해당될 수 있는 별도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시설의 입장에서도 병원학교는 순회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급이지만 병원 내 시설이므로 안전 및 운영기준은 병원과 교육시설 양자를 고려하여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법」상 편제를 따르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연계가 필요한 공동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 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독일의 비교법 사례에서는 주학교법상 병원학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적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인특수교육법」상 순회교육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병원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역시 관리 및 감독체계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