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이 법규범인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은 개념상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충성 요건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 요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규범 통제 권한을 이원화(二元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기속행위(羈束行爲)라면 예외적으로 근거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집행행위의 재량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가 예정된, 즉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근거 법령에 대한 직접성을 인정하는 등 직접성 요건의 예외 인정의 판단기준 및 범위에 관해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아니지만, 권리구제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기능적 권력분립 내지는 효율적인 관할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實效的)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법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