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정책은 응보형에서 예방적 관점으로 변화한지 오래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정책도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 개인별로 재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환적 성격을 갖는 재화는 손쉽게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경제범죄, 특히 사기범죄는 다른 전체범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사기범죄는 다른 재산범죄인 공갈, 횡령, 배임과 함께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기범죄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은 시점에서는 강력한 형벌을 통한 응징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문에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합리적인 선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휴리스틱 및 편향성)도 그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 내재적인 한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서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는 자유온정주의 사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프로그램이 지향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온정주의적 프로그램은 이제 형벌사상에도 도입이 되어 국가가 형벌만능주의적 방향성에서 이제는 일반인 및 잠재적 범죄자 스스로 합리적인 규범정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국가 범죄예방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한명의 범죄자 양산은 재범발생 및 공범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회적인 ‘넛지’의 효과로 범죄정책도 펼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른 범죄보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의 의도부터 범죄발생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함에 따라서 ‘넛지’의 예방적 효과가 무엇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