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정보의 제공과 투자자의 이해(Financial Literacy) 및 투자판단의 자기책임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투자자 보호체계의 한계를 체감하고 투자자를 소비자로 인식(Consumerization)함으로써 보호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전기가 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리먼 브러더스 등이 발행한 복잡한 구조화상품인 Minibond 등이 충분한 설명이나 적합성 확인 없이 개인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진행된 피해구제 절차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고, 세계 각국은 투자자 분류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면제를 허용했다. 이후 전문투자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었는데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전문투자자에게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의 지위와 보호수준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개인전문투자자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과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