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펀드, 즉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의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중개업자 등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집합투자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과거에는 주로 판매회사의법적 지위, 즉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상대로 환매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었다.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을 전후로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 견해를 소개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 및 변경 판결이 과거 다수설인 대리인설 등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기존 학계에서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를 자본시장 관련 법령 및 이론 등을 위주로 논의하였는데,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출발하는 사법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집합투자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면 대리인설 또는 중개인설이 논리상 타당하며, 투자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면 위탁매매인설 및 독립당사자설을 따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만 확정되면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취소의 상대방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법상 계약당사자 확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거래계약의 계약당사자이며,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투자중개업자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결국, 민사상 원칙에 따라 확정한 계약당사자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과 서로 상충되지 않다는 점을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