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규율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공모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및 운용하는 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가교집합투자업자를 설립한 다음 위 집합투자기구들을 외부로 이전하고 판매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위 집합투자업자를 법원 파산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정리절차 및 법원 파산절차 내용에 대하여 다룬다.
집합투자업자의 정리‧파산절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법리의 적용, ②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비해당성, ③ 판매회사‧신탁업자 등 다면적 법률관계의 존재와 같은 특징이 있고 이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파산절차와는 확연히 구분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유한 법리 또는 상황이 금융위원회의 정리절차 및 법원 파산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전, 가교집합투자업자 설립 방법,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파산원인의 심리,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관여, 파산채권의 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