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의 방법 등의 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예탁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2013년 8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ECN 제도를 일부 수용한 ㈜한국ECN증권의 경우 거래소 마감 이후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영업하였으나 2005년 5월 누적적자로 청산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6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ATS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ATS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는 ATS가 설립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자본시장 업계를 중심으로 ATS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내 ATS 제도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ATS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국내 ATS 제도와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ATS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ATS와 관련한 법적 제도에 대한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