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을 통합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을 4가지 유형(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률관계와 책임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가칭 「가상자산업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비트코인은 금소상 투자성 상품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은 가상자산거래의 대부분이 디지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거래계정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취득‧처분경험 등에 대한 정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가상자산거래가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은 물론 관련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원칙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의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플랫폼 내에 가상자산에 대한 상품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손실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중요사항을 등재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설명의무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금융상품에 대한 제재수준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방안으로는 계약서류 기록‧유지‧관리 의무, 청약철회 및 위반계약 해지,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등을 들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가 디지털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가상자산업자의 파산, 가상자산의 잦은 상장폐지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들이 규제 일색이어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막고 인력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규제의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와 금융소비자의 보호이익을 비교해 볼 때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