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이중양도 혹은 이중담보제공의 위험으로 인하여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상품․원료 등 재고자산이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과 같이 제3자(창고업자 혹은 운송인)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소유자(간접점유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은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중에는 간접점유를 점유개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발견되고, 실무에서는 ‘화주이체’라는 방식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간접점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관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점유매개관계의 대표적인 형식인 ‘창고계약’을 전제로,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임치물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검토로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동산양도담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작성자가 실무에서 담당하였던 사안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첫째, 민법의 체계와 맞지 않고, 외부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중양도의 위험이 있고 거래안전을 위협하는 ‘간접점유에 대한 점유개정’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며, 둘째,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선고나 명확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수인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간접점유의 점유개정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