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블랙록에 의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가 최근 반ESG 움직임이 등장하고 경기침체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로 인해서 반성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다. 제도의 정비는 통상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개념이 정비되고 각 요소에 대한 객관화된 평가기준이 정비되고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ESG는 단순히 좋은 말의 향연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ESG의 역사적인 발전을 살펴보고 ESG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ESG는 개별적인 요소 간의 충돌가능성, 요소들이 객관화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금융법적인 시각에서의 개념요소가 관철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들과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SG는 복지와는 구별되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자산운용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런 점에서 ESG 채권과 ESG 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비재무적인 사항에 대한 공시의 문제와 인증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ESG가 법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로서 측정가능성,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서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ESG를 전제로 한 금융상품을 둘러싼 상품의 설계 및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린워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