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위하여 / 남윤철 1
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1
「평생학습 진흥방안」 수립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1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2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진흥하는 지역의 평생학습 3
3050 생애도약기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평생학습을 위한 휴가·휴직제 도입 추진 3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4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사각지대 지원 강화 4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