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정리 / 누리 편 1
[1]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1
[2]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1
[3]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1
[4]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2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2
[6]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2
[7]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3
[8]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3
참고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내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