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군정기 각 사범학교에서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당시 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이 일제강점기의 교과목에 미국식 이념을 더한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1950년 이전에 설립되어 현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사범학교(현 교육대학)의 ‘교육’과 과목의 세부 범위를 미군정기 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일제강점기와 1954년 교육법 이후의 교수 내용과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기(1946년 9월) 10개 사범학교의 ‘교육’과 과목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1946년에는 대체로 사범학교 과정표를 따르고 있으나 1947년부터 일부 교과목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1949년에는 교과목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았다. 둘째, ‘교육’과에 한정하여 미군정기 사범학교의 교수요목을 일제강점기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미군정기 ‘교육’과 과목의 세부 영역이 일제강점기의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부터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까지 나타난 ‘교육’과의 교수범위를 총망라하여 제시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과에 한정하여 1954년 이후 사범학교의 교육과정과 미군정기 사범학교의 교수요목을 비교하면, 1954년 이후 사범학교 교육과정은 해방 직후 각 사범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교육’과 과목의 세부 범위를 통합하고 정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교육내용을 토대로 사범학교의 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힘들다. 특히, 사범교육의 주요한 특수성으로 평가되는 ‘교육’과에도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