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범죄통계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나, 정신장애 범죄자는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된 정신장애 범죄자가 공판단계에서 심신장애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감면되는 수는 매우 적다.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 및 재범 비율이 전체 범죄자보다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대다수 범죄자는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심신장애에 포섭되지 못한 채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과 전과 비율의 증가는 그들의 반복적 범행에 대한 처벌중심의 현행 형사법적 대응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아니라 정신 증상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판단은 형벌 부과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 및 책임감경은 물론 양형과 보안처분의 부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 연구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책임능력이 인정된 다수의 정신장애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정신장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책임능력이 인정된 1심 판결문 16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정신장애의 일반양형인자로서의 독자적 지위 부여, 정신감정제도의 개선, 특히 책임능력 판단과정의 구조화와 정신감정서 서식의 표준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질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처우 방안 모색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