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영미법상 전문증거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여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진술을 그 전제나 배경이 되는 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하거나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진술을 그 주장사실이 아닌 다른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함축적 사실주장을 전문증거의 진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난제로서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시금석이며, 영미법계 증거법의 입법, 실무, 학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여 왔다.
전문증거 개념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술증거의 위험성과 그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영미 증거법학계와 언어철학계의 견해들을 통해서 모든 진술증거에는 고유한 위험성과 함께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또한 그러한 진술의 정황증거적 특성을 증거로서 어느 정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형사증거법의 내적 목적과 함께 형사절차의 구조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증거법의 조문을 토대로 영미 전문증거의 개념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개념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입법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