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충돌의 개념을 언론윤리의 맥락에서 톺아보는 것이다.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살핀 후,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의 본질은 공중과 언론(인) 간의 관계, 신뢰에 있으며 실질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치는 상황까지 포괄하여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은 크게 특정 행위의 제한/금지와 특정 사항의 보고/공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는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있으며, 국내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언론(인)이 공익의 관점에서 취재, 보도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 이해는 크게 경제적 이해와 정치사회적 이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론(인)의 이해충돌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대다수는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관련 세부규정들이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현행 법률인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 역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언론윤리 관련 법/윤리 규정은 경제적 이익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해충돌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공백인데,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이해충돌 개념을 관계와 신뢰에 방점을 두는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실질적 이해충돌 혹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이해충돌 전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