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경상환자 수의 증가와 치료비 및 합의금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63년 가입 의무화 이후 2020년 현재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금의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인 경상환자들은 신체상해 검증을 요청하고,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범으로 의심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가해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시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방안과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하는 방안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예방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개선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대인배상 민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은 자배법 시행령에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원인과 민원을 분석하고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