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판데미는 학술적 정책자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 판데미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술적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해온 국가이다. 독일에서의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채 각 이슈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비법정자문위원회가 빈번히 운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되어 운영되었던 자율주행차 윤리위원회, 인공지능의 발전 및 데이터 경제 등과 관련되어 운영되었던 데이터윤리위원회, 데이터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 자문을 위한 경쟁법 4.0 위원회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적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하여 독일의 연방정부는 코로나 판데미와 관련하여 연방 코로나 판데미 전문가 위원회라는 학술적 정책자문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각종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 축적 등을 목적으로 연방 차원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연방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고권적 작용을 수행하는 행정청이라기보다는 각종 질병과 관련된 정보 수집, 학술 진흥, 각종 데이터 공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 대해서 질병 및 보건 관련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18개에 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판데미와 관련하여 예방접종 상임위원회 및 유행성 호흡기감염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독일의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및 학술적 정책자문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술적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