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민주주의는 승자가 다수를 독식하는 다수결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주의 모델로서, 20세기 초 리파르트(A. Lijphart)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리파르트(A. Lijphart)는 협의민주주의를 위한 전제로서, 최대연정의 구성, 사회구성원 집단간 상호거부권의 인정, 의회 및 내각의 비례제, 연방주의를 통한 소수의 자치권인정을 꼽고 있다. 이 같은 요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13세기 서약자동맹에서 출발해 동맹크기에 상관없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연방주의를 완성한 전형적인 Bottom-Up 구조의 협의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특히 26개 주와2000여개 이상의 게마인데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는 소수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고 Input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권력공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주민참여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제는 서로 연계되어 권력통제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또는 예산증대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라는 지방자치 이념에 보다 부합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안 역시 주민발안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이 지역적 결정의 최종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같은 스위스식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과 지역 간, 주민 간, 지역과 중앙간 의사소통은 주민발의과정과 주민투표, 주민총회 현장과 그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스위스식 협의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제도는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협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제도가 상호연계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참여의 대상에 배제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역할은 기존의 위원회 심사와 다를바 없어 주민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법적 고려가 이뤄진다면 2021년 이후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