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참사 및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보건 및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과 법제도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과 생활양식의 다변화와 함께 대규모 재해 및 재난의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인간사회를 가공할 위험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련 하위법률로 국가의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체계와 법률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안전보호 및 안전보장과 관계된 법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고, 실적주의에 기반한 산업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관련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국가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의 문제는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적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관련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사전적·사후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헌법상 안전권의 독립규정으로의 구체화 및 개별 법률을 통한 안전권의 실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헌법상 안전권을 구체화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에 의한 안전권의 실현을 통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와 안전보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안전권의 보호 및 보장은 국민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으로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의 안전권에 관한 근거규정과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보호 및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의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안전권의 독립적 헌법규정으로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