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스위스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국회법」,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 제개정 절차 등에 간접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거나, 공청회,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또한 형식상 참여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법절차에 대한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등이 적극적으로 자치권과 관련하여 입법의 주체 및 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법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캔톤(Kanton)에게 입법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헌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참여의 대상 또한 외교사무까지 확장해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투표요구권 등을 통해 강력한 입법참여를 도모하고 있고 독일과 비슷하게 연방상원의원을 캔톤의 대표로 구성해서 의회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또는 투표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대한 입법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법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면서, 입법참여를 법률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영(令)이나 규칙, 계획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헌법 및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법」, 「국회법」등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처럼 헌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포함시키며, 개별 입법절차에서 법안제안 및 법안검토와 최종 법안의 제출 단계 등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과 국회 및 정부가 협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적 규정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때 논의되었단 가칭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통해 독일의 연방참의원과 같은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무위원으로서 실제 국가의 입법과 정책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