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포함된다. 교통권의 일환으로서의 대중교통법제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정착된 국가로 보통 독일이 언급된다. 독일의 대중교통 법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대중교통법제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의 대중교통 정책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이다. 셋째, 독일 대중교통 법률에 재정지원 조항은 필수적이다. 넷째, 독일에서의 대중교통은 통합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다섯째, 독일 대중교통법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0년 국토교통부는 현대인의 기본권으로 교통권을 명시할 것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향상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권이 헌법상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관련 법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