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한국은 혼인에 있어서 법적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면에서 비슷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에 있어서 법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몽골에는 사실혼부부에 있어서 유추 적용시키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또한 한국의 판례상으로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고 제외하는 사정들을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의정의에 있어서 한국은 논리적이다.
몽골에서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관계를 맺을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공동생활을 하는 총 가족 수의 20%가 사실상 가족이 차지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공동재산분할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가족의 재산분할제도를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몽골 법상 규정 및 몽골 대법원 해석을 검토하고 분할대상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의 요건, 분할비율, 사실혼 관계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규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원심의 판결을 통하여 판례상 법률혼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유추 적용하는지를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