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 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