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제도가 지향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 발전과 다소 충돌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검토와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도 중첩되고, 때로는 상충하는 법규정들이 병존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표시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표시에 관한 통합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이 불분명한 까닭에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나아가 규율주체가 불명확하며, 동일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의 내용 및 범위, 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간 규율 범위와 수위의 편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표시에 대한 진정한 통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들을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집중시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먼저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 경위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Ⅱ.),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을 체계 및 내용별로 검토, 분석을 한 후(Ⅲ.),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무리 한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