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조항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크게 무리가 없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이나 ‘공중협박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선진국들의 테러 관련 정의규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중의 개념과 내포가 반드시 확실치 않다. 구체적으로 테러대상 내지 피해규모와 관련해서 숫자상으로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공중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 이상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테러가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화재·산불 감시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공격, 9·11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폭탄테러,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 곧 드론 등에 의해 다른 항공기나 항공시설 또는 사람의 인명이나 안전, 기타 공공의 재산·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가하는 테러공격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테러 정의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