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은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로 나눈다. 그 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이사회에 대한 감독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상법은 주주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입장에서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독립적인 경영 감시 업무를 강조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소극적인 결격사유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모든 회사에 공통적인 결격사유를, 후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는 기타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복잡·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입법에 비해 결격사유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상법은 모든 기업들을 그 수범자로 삼는 기본법인 만큼 복잡하고 세세한 규율보다는. 수범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현실 속에서, 입법기술상의 미비점을 고쳐 나가는 범위 내에서 입법개선 노력을 집중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이념 자체를 변경할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