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추정이라는 원칙은 영미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제중재절차에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판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제재방법 중 한 가지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기는 하나, 불리한 추정의 원칙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등 동아시아 기업들은 영미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추정의 원칙에서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기업 및 법률 실무자들에게 불리한 추정이라는 원칙을 소개하고 조심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영미법 및 국제중재에서 불리한 추정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요약하고, 이어서 동아시아 실무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소재 독자들에게 불리한 추정의 원칙의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끝맺는다.
특히 동아시아 기업들은 자사 내부 문서 보관 규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의 소멸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법률가들도 국제중재절차에서 불리한 추정의 원칙을 무기로써 한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