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AI시대이다. 미래사회에서 AI가 미술저작물을 출품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미술저작물은 인간에 의하여 노동력이 투영되는 일련의 창작과정을 거쳐 고도의 예술적 가치가 내재 된 저작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고, 사회적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충분한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추급권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술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관념, 세계관, 예술적 가치가 녹아들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회적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저작권법 제113조의3(추급권)’을 신설하여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회적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부의 공평한 재분배와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저작자를 비롯하여 최초로 미술품을 매수한 제1매도인 등 중간단계의 소유권자 모두에게 추급권에 근거한 추급권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저작자가 최초판매 후 이를 매수한 매도인들이 차례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액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추급권료의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수료로서 3%를 공제하고, 저작자에게 9%, 그 외의 중간단계의 소유권자들에게는 18% 범위 내에서 역순으로 각각 균분하게 추급권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