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 상조금의 법적 성격과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이다.
㉠ 판결은 최초로 상조금의 법적 성격(위로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필자도 이에 찬동한다. ㉡ 판결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각자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일반론으로서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상속의 포괄승계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의 상계가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소급효는 처음부터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 ㉣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불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총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기준시점을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때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해약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기준시점도 상속개시 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In this article, among the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2, those that were not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or that differed from those of the author even if they were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were selected and their validity reviewed.
The precedent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4655 on September 16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mutual aid funds and the validity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ies of mutual aid fund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94674 on July 14 rul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the return of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deposits equivalent to inheritance by canceling subscription savings,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54154, 254161 on October 27 ruling on whether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invalidates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inheritance claim as an automatic claim and the heir’s own claim as a passive claim before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7428 on August 11 regarding the scope of donated property added to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ng the legally secured portion in case the ancestor who is the policyholder designates (changes)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money as a third party.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 as reasonable, but not ⓑ, ⓒ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