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인구조사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국세조사의 법적 근거이자 출발점인 국세조사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법령의 체계는 1902년 일본에서 제정된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면서 그 아래 칙령으로 국세조사시행령, 조선총독부령으로 국세조사시행규칙,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국세조사 지방사무취급규정과 국세조사원심득(心得)이 위치하는 구조이다. 국세조사의 기본법이자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법령의 근간에 해당하는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세조사의 시행주기, 시행지역 등에 대해 규정했는데 그 중 시행지역을 “제국(帝國) 판도(版圖)”라고 한 것이 주목을 요한다. 이는 일본의 향후 식민지 확장까지 염두에 둔 문구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법령은 시기별로 특징을 보인다. 그 특징은 국세조사의 성격, 국세조사 누적 경험, 평시인지 전시인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먼저 1920년 국세조사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1920년 국세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조사 실시를 위해 제정한 법령을 폐지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국세조사 미실시를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1925년 국세조사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첫 번째 국세조사였지만 간이국세조사였으므로 법령 자체가 적게 제정되었고 법령에서 조사 사항도 간소하게 규정되었다. 1930년 국세조사는 국세조사 실시 경험이 누적된 것의 영향을 받아 이전 국세조사 법령에 비해 체계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후 국세조사 법령의 표본이 되었다. 1935년 국세조사는 간이국세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인 1930년 국세조사의 영향을 받아 국세조사에 필요한 법령이 모두 충실히 제정되었다. 1939년 국세조사는 전시체제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임시국세조사였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정례적인 국세조사 법령보다 많지 않고 법령에서 인구, 주택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영체, 즉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1940년 국세조사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국세조사로 전시체제기이기 때문에 평시의 국세조사보다 적은 수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에서 군인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